Thu, 05 Oct 2023 08:02:00 GMT
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대상 확대
-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 대상이 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확대됨.
- 보증금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 주택으로 확대되고, 대출액 한도도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남.
-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,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긴급주거를 지원함.
- 법률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대행하도록 지원하고, 피해자 지원 관리시스템을 개발함.
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21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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