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ue, 19 Sep 2023 04:55:00 GMT
부동산 계약 후,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할 일
- 부동산 계약 후 챙겨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- 부동산 계약 후,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바로 '전입신고'와 '확정일자'를 받는 일입니다.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절차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.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아두면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빠른 확정일자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.
- 전입신고:
- 「주민등록법」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을 뜻함.
- 전입신고는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줍니다.
- 확정일자:
-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를 뜻합니다.
- 확정일자를 받으면 '우선변제권'이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를 통해 권리를 발생시킨 후 우선변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가지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.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:
- 전세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,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SGI서울보증보험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등의 보증 회사가 있습니다.
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202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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