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공포·시행
- 국토교통부가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공포·시행한다고 밝혔다.
-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다.
- 외국인 주택투기 관련 조사에서 소명자료 청구 지연과 정보 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했다.
- 개정안은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·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, 대상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또한, 외국인의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.
-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와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부동산 시장 회복세에도 중개사무소 휴·폐업 증가
-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, 중개사무소의 휴·폐업이 증가하는 추세다.
- 지난해부터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중개사무소의 휴·폐업이 증가하고 있다.
-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휴·폐업한 중개사무소 수는 9,265건이다.
- 반면, 새로 개업한 중개사무소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.
-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회복세가 다르지만,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아 휴·폐업한 중개사무소가 늘어나고 있다.
- 특히 전월세 거래가 줄어들어 중개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다.
- 하지만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중개보조원 수를 줄임으로써 중개 시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.
수도권 임차인 직접 낙찰 174건, 작년 대비 2배 증가
-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주택을 직접 '셀프 낙찰' 받은 경우, 작년보다 약 2배 증가함.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총 174건의 셀프 낙찰이 이뤄짐.
- 인천에서는 작년 1∼7월에는 6건이었지만, 올해는 37건으로 517% 증가함. 경기도와 서울에서도 작년 대비 각각 83%, 58% 증가함.
-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유찰 횟수가 많아짐. 경매 종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림.
-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보증금 회수를 위해 주택의 경매 기일을 유예하고 있음.
부동산 연착륙 위해 대출 규제 완화…집값 회복세 주담대 급증에 가계대출 억제 제한적
- 정부가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급증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.
-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진 만큼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.
- 하지만 아직까지 집값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한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가격 회복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다.
-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.
-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12.9%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, 7월에는 전국 집값이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.
- 가계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으며, 주담대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증가했다.
- 금융당국은 주담대 만기에 나이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
-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진 만큼 가계부채 억제 방안이 부동산 경기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.
- 하지만 아직 가격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수도권 외곽과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시장은 가격 회복 속도가 더뎌질 우려가 있다.
3040 유자녀가구, 자녀 출산 이후 '내 집 마련' 욕구 강조
-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3040세대 10가구 중 6가구가 현재 자가로 살고 있으며, 결혼할 때보단 아이를 출산한 이후 '내 집 마련' 욕구가 커지는 이들이 더욱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.
- 전체 무주택가구 중 60% 이상은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데, 자금 부족으로 아직 집을 사지 못한 이들 중 향후 5년 내에 매입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과반수를 차지했다.
- 자가 거주 비율은 도지역(71.3%) - 광역시 등(68.6%) - 인천·경기(60.2%) - 서울(44.5%) 순서로 나타났으며, 서울은 자가 거주 비율이 매우 낮았다.
- 주택 선택 시 자녀교육 여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, 다른 요인으로 주택과 임차료, 직장과의 거리 등이 언급됐다.
- 자녀가 있는 3040세대 유주택 가구의 3분의 1은 결혼 전 최초 주택을 구입했으며, 자가가구의 55.8%는 생애최초주택 이후 계속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다.
- 무주택가구의 경우 주택마련자금 부족(65.8%)과 청약당첨 기회(12.6%)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, 63.2%는 5년 이내 주택 구입 계획이 있고 대부분은 실거주할 계획이다.
- 서울에서는 도심 내 주택공급이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지만, 인천·경기 지역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.
재산 증여를 통한 자녀 세대에게 가치 전달
- 재산의 평가액이 작지만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자녀 세대에게 이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증여
- 세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
- 증여재산가액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증여 시기와 평가 방법
-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증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액도 인정
-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 인가를 받으면 증여세 절감 효과와 안정적인 증여 가능
-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 같은 주택의 평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
- 기준시가보다 높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세 절감 가능
경기도, 4억원 이하 주택 최초 취득자에게 취득세 면제 추진
- 경기도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취득자에게 취득세 면제를 추진한다.
- 취득세 면제는 다음달 '경기도 도세 감면조례' 개정 및 공포를 거쳐 10월 중순에 시행될 전망이다.
- 취득세 면제 대상은 자녀를 양육 및 부양하는 무주택 주거취약 계층이 생애 최초 4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적용된다.
-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며, 취득한 주택의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.
-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유상 취득 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다.
건설업, 7월 건설경기 호조 예상
-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7월의 건설경기는 개선되었으며 8월에도 계속해서 호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공사대금수금 지수는 상승하고 자금조달 지수도 개선됐으며, 인건비체감과 기능인력수급 지수도 상승했습니다.
-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재비 경기실사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
-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크게 상승하였으며 다음달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건설경기실사지수는 전월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8월에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수도권과 지방의 실적은 차이가 있었습니다.
-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전월에 비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하도급 공사수주는 소폭 하락했습니다. 원도급 공사수주는 상승하였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.
-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크게 상승했으며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도 개선되었습니다.
- 인건비체감 경기실사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도 상승했습니다. 수도권과 지방의 실적은 차이가 있었습니다.
건설업의 경기가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, 자재비 상승이나 인력 수급 문제가 주요 이슈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
오피스, 사무실 매매거래량 133.3%, 45.7%↑거래금액은 여전히 변동…시장 낙관 시기상조
- 서울시 오피스 거래가 1년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2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오피스빌딩과 사무실의 매매거래량은 2분기 들어 각각 133.3%, 45.7% 증가하여 반등했다.
- 2분기 서울시 사무실 매매거래량은 전기 대비 45.7% 증가한 306건이었다.
- 거래금액은 전기 대비 1035.2% 증가한 8457억원이었다.
- CBD에서 매매 건수는 38건으로 전기 대비 280% 증가했으며, 거래금액은 6161억원으로 전기 대비 10901.8% 증가했다.
- GBD와 YBD 지역에서도 매매 건수는 각각 9.8%, 92.7% 증가했다.
- 오피스빌딩의 경우 2분기 동안 21건의 매매거래량이 발생하여 전기 대비 133.3% 증가했으나 거래금액은 12.2% 감소하였다.
- 2분기 서울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2.59%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.
주택법 개정안, 부실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의무화
-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실 감리자에 대해 행정처분 요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.
- 감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LH의 아파트 시공 현장의 철근 누락 사태가 문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.
- 현재는 행정처분 요청이 재량적이지만,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.
- 부실 감리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처분 요청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.
- 부실 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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