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on, 28 Aug 2023 09:01:00 GMT
전세 계약 시,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
-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전세 계약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함.
- 부동산 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2030세대는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.
- 전세 계약 전부터 계약 후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음.
- 부동산 안심계약 매뉴얼 1편 <부동산 계약 시,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>에서 알아보자.
- 깡통전세: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. 깡통전세의 위험성에 대한 사례를 소개.
- 근저당: 현재 집의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절차. 근저당과 저당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.
- 전입신고: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했을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.
- 확정일자: 임대차 계약에 대해 법적인 증거력을 가지는 날짜로서, 해당 날짜 이후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.
-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: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하거나 낙찰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.
-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: 보증금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경우,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.
- 임대인: 집을 빌려주는 소유자.
- 임차인: 집을 빌리는 사람.
[자료제공: www.korea.kr]
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194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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