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ue, 22 Aug 2023 06:41:00 GMT
정부,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 강화 위해 주소지 신고 의무화
-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.
- 국토교통부는 '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'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·시행된다고 밝혔다.
-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고자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하는 의무화하였다.
- 또한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(또는 국내거소신고) 사실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주소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.
- 추가로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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